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제4조의3건축물 외 물건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제4조의4시가표준액 조사ㆍ연구 전문기관제4조의5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장 취득세

제5조시설의 범위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제9조삭제제10조재산세 과세대장에의 등재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제11조의3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제12조취득세 안분 기준제12조의2공동주택 개수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범위제12조의3취득세 비과세 대상 차량의 범위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제14조의2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제14조의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제15조삭제제16조삭제제17조삭제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제18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유형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제20조취득의 시기 등제21조농지의 범위제22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제22조의2삭제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제24조삭제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제28조의3세대의 기준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제28조의5일시적 2주택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제29조의2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제32조매각 통보 등제33조신고 및 납부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제35조삭제제35조의2삭제제36조취득세 납부 확인 등제36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제36조의3삭제제37조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제38조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제38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제38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제38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3장 등록면허세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40조비과세제41조정의제42조과세표준의 적용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제49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제50조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제54조삭제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제4장 레저세

제56조과세대상제57조안분기준제58조신고 및 납부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제5장 담배소비세

제60조담배의 구분제61조삭제제62조미납세 반출제63조과세면제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제64조의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제66조통보사항제67조삭제제68조기장 의무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제70조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제71조납세 담보제72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제6장 지방소비세

제73조납입관리자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제77조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제7장 주민세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제79조납세의무자 등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81조납세지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제82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제84조신고 및 납부제85조과세대장 비치 등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제85조의5과세대장의 비치 등

제8장 지방소득세

제86조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제87조납세지 등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제93조수정신고납부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9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제96조수시부과제97조삭제제98조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제99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제99조의2삭제제99조의3삭제제99조의4삭제제100조세율제100조의2예정신고납부제100조의3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제100조의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제100조의5특별징수의무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제100조의7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제100조의8징수교부금제100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 등의 과세표준 차감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제100조의14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등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제100조의16통지제100조의17수시부과결정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제100조의19특별징수의무제100조의20삭제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00조의22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제100조의23연결법인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제100조의24연결법인의 감면세액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제100조의26신고제100조의27외국법인의 신고제100조의28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제100조의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제100조의30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제100조의32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제100조의3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제100조의34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제100조의35과세관리대장 비치제100조의36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제100조의37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대상 등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제100조의39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제100조의40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의 적용 신청 및 결정

제9장 재산세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제104조도시지역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제105조의2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 부과제105조의3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제106조납세의무자의 범위 등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제108조비과세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제109조의2과세표준상한액제110조공장용 건축물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제111조토지 등의 범위제112조주택의 구분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제114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제115조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제116조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및 분할납부신청제116조의2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제116조의3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제116조의4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대상 및 신청 등제117조과세대장 등재 통지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제119조삭제제119조의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제119조의3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관련 정보시스템

제10장 자동차세

제120조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의 범위제121조비과세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제123조자동차의 종류제124조자동차의 종류 결정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제126조과세기간 중 소유권변동 등의 일할계산방법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제128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제128조의2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제129조과세자료 통보제130조과세대장 비치제131조조정세율제132조신고 및 납부제133조안분기준 및 방법제13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부 등제134조의2납세담보 등제134조의3담보에 의한 자동차세 충당제135조세액통보

제11장 지역자원시설세

제136조과세대상제137조비과세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제139조납세고지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40조과세표준의 계산제141조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별표 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별표 2삭제 <2025. 12. 31.>별표 3삭제 <2025. 12. 31.>별표 4삭제 <2025. 12. 31.>별표 5삭제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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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6 · 목 2

AI 한 줄 요약

취득일 전 6개월~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가·감정가 평균·경매·공매가를 시가인정액으로 보고, 없으면 유사 부동산 가액을 써요.취득일 전 6개월~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가·감정가 평균·경매·공매가를 시가인정액으로 보고, 없으면 유사 부동산 가액을 써요.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1.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나 시가표준액 이상인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등을 평가하는 등 취득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

나.

취득일 현재 해당 부동산등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 그 감정가액

3.

취득한 부동산등의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 위임: 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각 호의 가액이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이하 "유사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같은 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까지를 말하며, 이하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이라 한다)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등의 취득일 전 2년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유사부동산등의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심의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부동산등의 취득일부터 유사부동산등의 제2항 각 호의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기간 중의 유사부동산등의 매매등의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⑧

유사부동산등에 대한 판단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⑨

시가인정액을 산정할 때 제2항 각 호의 날이 부동산등의 취득일 전인 경우로서 같은 항 같은 호의 날부터 취득일까지 해당 부동산등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 각 호의 가액에 더할 수 있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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