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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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인데 작년에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했습니다. 올해도 안 되나요?
올해는 다시 확인해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 상향되어, 작년에 기준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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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9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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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3.3%) 인건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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