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세법 제85조에서 말하는 조합법인 등과 법인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은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법인과 같은 조 제2항의 단체를 뜻한다고 정한 조문이에요.지방세법 제85조에서 말하는 조합법인 등과 법인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은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법인과 같은 조 제2항의 단체를 뜻한다고 정한 조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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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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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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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