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종합소득·퇴직소득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고, 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요.종합소득·퇴직소득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하고, 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요.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첨부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법 제95조제5항에서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하여 과세표준, 세액 등이 임시 산정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장으로부터 송달받은 자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