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사람은 담배가 제조장이나 보관장소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확인서를 반입 다음 날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내야 해요.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사람은 담배가 제조장이나 보관장소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확인서를 반입 다음 날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내야 해요.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해당 담배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된 날의 다음 날까지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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