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안분기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1. 법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모두 신고납부한다.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한다.
3.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5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285" alt="img111073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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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별 안분세액 = A × B │
│A: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
│대한 세액 x 100분의 50 │
│B: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 │ 각 시ㆍ군ㆍ구의 19세 이상 인구 │ │
│ │ │ │
│ │─────────────────│ │
│ │ 전국 19세 이상 인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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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른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가.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나. 법 제43조제3호에 따른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100분의 20은 발매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19세 이상의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303" alt="img111073303" >
┌─────────────────────────┐
│시ㆍ군ㆍ구별 안분세액 = A × B │
│A: 법 제43조제3호의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
│한 세액 x 100분의 20 │
│B: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 │
│ ┌─────────────────┐ │
│ │ 각 시ㆍ군ㆍ구의 19세 이상 인구 │ │
│ │ │ │
│ │─────────────────│ │
│ │ 전국 19세 이상 인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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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경륜장등이나 장외발매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