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66조

통보사항

제66조(통보사항)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생산하는 담배의 품종 라. 연간 생산규모 마. 영업개시일 바.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소유권자와 사용권자 현황 사. 변경내용(변경허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양도인ㆍ양수인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양도ㆍ양수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양도인ㆍ양수인,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피합병인ㆍ합병 후 존속(설립)법인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양도ㆍ양수일,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 라.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허가취소일 라. 허가취소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라. 제조(공급)업체명 마. 변경내용(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등록취소일 라. 등록취소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라.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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