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결모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서식과 첨부서류, 분할납부 한도(100만원 초과분 또는 200만원 초과 시 50% 이하), 정산금 계산 방법을 정해요.연결모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서식과 첨부서류, 분할납부 한도(100만원 초과분 또는 200만원 초과 시 50% 이하), 정산금 계산 방법을 정해요.
법 제103조의37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법 제103조의3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조정계산서 첨부서류"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부속서류를 말한다.
법 제103조의3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00조의13을 준용한다.
법 제103조의37제5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법 제103조의37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00조의23제7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103조의37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00조의23제7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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