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세 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주거용 아닌 4~10층, 학원·위락시설 등)과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주거용 아닌 11층 이상, 일정 규모 이상 판매·숙박시설 등)의 범위를 정해요.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세 대상인 화재위험 건축물(주거용 아닌 4~10층, 학원·위락시설 등)과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주거용 아닌 11층 이상, 일정 규모 이상 판매·숙박시설 등)의 범위를 정해요.
법 제146조제3항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법 제146조제3항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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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