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과세면제) 법 제5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2.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