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세무사
세무사
회계사
홈
채팅
AI상담
세무사찾기
계산기
법령·기준서
Q&A
자료실
블로그
로그인
로그인
홈
AI상담
세무사찾기
계산기
법령·기준서
Q&A
자료실
블로그
법령 검색
/
지방세법 시행령
/
제39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제39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법 제23조
정의
이전
제38조의4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다음
제40조 비과세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
이 조문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