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재산세를 나눠 낼 때 세액이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면 50% 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하고,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해요.재산세를 나눠 낼 때 세액이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면 50% 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하고,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해요.
①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분할납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법 제11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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