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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6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6
【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제100조의6(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예외) 법 제103조의1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한 미국군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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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3조의14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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