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자체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 계산명세를 납세고지서에 첨부해야 하고,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없으면 그 결정 내용만 통지해요.지자체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 계산명세를 납세고지서에 첨부해야 하고,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없으면 그 결정 내용만 통지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5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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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