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감면세액을 빼 결정세액을 낸 뒤 가산세를 더해 총결정세액을 계산해요.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감면세액을 빼 결정세액을 낸 뒤 가산세를 더해 총결정세액을 계산해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03조의8, 제103조의9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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