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자동차세에 관해 이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부과·징수 사항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따르고, 그 법의 세무서장이나 세관장 등은 특별징수의무자로 봐요.자동차세에 관해 이 절에 따로 정하지 않은 부과·징수 사항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따르고, 그 법의 세무서장이나 세관장 등은 특별징수의무자로 봐요.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이 절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은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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