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수력발전·지하수 채수·채광을 하는 자, 컨테이너 입출항·원자력·화력발전·폐기물 매립 배출을 하는 자, 건축물·선박의 재산세 납세자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요.수력발전·지하수 채수·채광을 하는 자, 컨테이너 입출항·원자력·화력발전·폐기물 매립 배출을 하는 자, 건축물·선박의 재산세 납세자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내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가.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나.
지하수: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2.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43-1 · 143-1【납세의무 등 성립시기】
1. 온천수를 채수한 자로부터 물을 공급받아 온천탕영업을 하는 경우는 채수한 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2. 컨테이너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컨테이너를 선적한 선박이 입ㆍ출항하는 때에 성립하나 「개항질서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