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안 했거나 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지자체장이 법인세 자료를 근거로 세액을 결정·경정하고 서면으로 알려요.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안 했거나 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지자체장이 법인세 자료를 근거로 세액을 결정·경정하고 서면으로 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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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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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내국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15 결정과 경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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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