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담배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 미납세·과세면제 반출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해요.담배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 미납세·과세면제 반출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 및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65조 담배의 반출신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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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