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담배소비세는 판매한 소매인의 영업장, 수입 담배는 반입되는 세관, 그 밖의 경우는 제조 장소나 반입자 주소지 등 상황별로 납세지가 정해져요.담배소비세는 판매한 소매인의 영업장, 수입 담배는 반입되는 세관, 그 밖의 경우는 제조 장소나 반입자 주소지 등 상황별로 납세지가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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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③
제49조제4항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1.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④
제49조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