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징수면제】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119-1【소액 징수면제】
「지방세법」제1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이라함은 재산세 고지서상에 병기고지된 세액을 제외한 재산세만을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