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이며 신고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쓰고, 취득이 원인인 등록은 취득당시가액 기준이에요.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이며 신고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을 쓰고, 취득이 원인인 등록은 취득당시가액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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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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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1조 정의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27-1 · 27-1【과세표준의 범위】
1.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받아 당해 목적에 필요한 특수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량을 취득한 후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을 받아 탱크로리 등 특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