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차량·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면 시가표준액, 유상승계취득하면 사실상취득가격(신고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취득당시가액이에요. 특수한 경우는 시행령에서 따로 정해요.차량·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면 시가표준액, 유상승계취득하면 사실상취득가격(신고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취득당시가액이에요. 특수한 경우는 시행령에서 따로 정해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취득당시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18조의3 차량 등의 취득가격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4.
→ 위임: 시행령 제18조의3 차량 등의 취득가격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