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7-1
107-1【사실상의 소유자】
「지방세법」제107조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되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7-2
107-2【연부취득시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제107조제2항제4호에서 연부취득에 의하여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토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조합 등으로부터 연부취득한 것에 한하므로 일반법인으로부터 연부취득 중인 때에는 매수인이 무상사용권을 부여 받았다 하더라도 매도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7-3
107-3【공부상 소유자】
「지방세법」제107조제2항의「공부상의 소유자」라 함은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미등기인 경우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7-4
107-4【종중의 의미】
「지방세법」제107조제2항제3호의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체를 말하며, 종중원 개인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은 같은 법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7-5
107-5【신탁토지의 범위】
「지방세법」제107조제2항제5호의「신탁재산」은 신탁법에 의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명의신탁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7-6
107-6【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지방세법」제107조제3항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소유권의 귀속 자체에 분쟁이 생겨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의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으로 장기간 그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7-7
107-7【상속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상속은 「민법」제99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자가 지분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된 지분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신고가 없으면 같은 법 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