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교육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 가산세는 없지만, 납부를 안 하거나 덜 내면 세액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나 특별징수 방식으로 걷어요.지방교육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 가산세는 없지만, 납부를 안 하거나 덜 내면 세액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나 특별징수 방식으로 걷어요.
①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52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5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제152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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