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내국법인이 해산할 때 생기는 청산소득에 매기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상 청산소득 금액(특례가 있으면 그 반영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아요.내국법인이 해산할 때 생기는 청산소득에 매기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상 청산소득 금액(특례가 있으면 그 반영액)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아요.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 산정과 관련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출한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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