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유상으로 산 부동산은 실제로 쓴 비용 전부를 취득가액으로 보되, 특수관계인끼리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거래는 시가로 정할 수 있어요.유상으로 산 부동산은 실제로 쓴 비용 전부를 취득가액으로 보되, 특수관계인끼리 세금을 부당하게 줄인 거래는 시가로 정할 수 있어요.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
2.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
3.
→ 위임: 시행령 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