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과세 주체
-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 제6조정의
- 제7조납세의무자 등
- 제8조납세지
- 제9조비과세
-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 제14조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 제15조세율의 특례
- 제16조세율 적용
- 제17조면세점
- 제18조징수방법
- 제19조통보 등
- 제20조신고 및 납부
- 제20조의2
-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 제22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 제22조의4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 제23조정의
- 제24조납세의무자
- 제25조납세지
- 제26조비과세
- 제27조과세표준
- 제28조세율
-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 제30조신고 및 납부
- 제31조특별징수
-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 제34조세율
- 제35조신고납부 등
- 제36조납세의 효력
- 제37조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 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 제39조면허의 취소 등
- 제40조과세대상
- 제41조납세의무자
- 제42조과세표준 및 세율
- 제43조신고 및 납부
- 제44조장부 비치의 의무
- 제45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제46조징수사무의 보조 등
- 제47조정의
- 제48조과세대상
- 제49조납세의무자
- 제50조납세지
- 제51조과세표준
- 제52조세율
- 제53조미납세 반출
- 제54조과세면제
-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 제57조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
-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 제59조기장의무
-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제62조수시부과
- 제62조의2특별징수
- 제63조세액의 공제 및 환급
- 제64조납세담보
- 제65조과세대상
- 제66조납세의무자
- 제67조납세지
-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 제70조신고 및 납부 등
- 제71조납입
- 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 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 제74조정의
- 제75조납세의무자
- 제76조납세지
- 제77조비과세
- 제78조세율
- 제79조징수방법 등
- 제79조의2주민세 과세자료의 제공
- 제80조과세표준
- 제81조세율
- 제82조세액계산
-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 제84조신고의무
- 제84조의2과세표준
- 제84조의3세율
- 제84조의4면세점
-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 제84조의7신고의무
- 제85조정의
- 제86조납세의무자 등
-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
- 제88조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제89조납세지 등
- 제90조비과세
- 제91조과세표준
- 제92조세율
-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제96조수정신고 등
- 제97조결정과 경정
- 제98조수시부과결정
- 제99조가산세
- 제100조징수와 환급
- 제101조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제101조의2
- 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2조의2
- 제102조의3
- 제102조의4
- 제102조의5
- 제102조의6
- 제102조의7
- 제102조의8
- 제103조과세표준
- 제103조의2세액계산의 순서
- 제103조의3세율
- 제103조의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 제103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제103조의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 제103조의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 제103조의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별징수의 특례
- 제103조의19과세표준
- 제103조의20세율
- 제103조의21세액계산
-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 제103조의26수시부과결정
- 제103조의27징수와 환급
-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 제103조의30가산세
-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 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3조의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 제103조의34과세표준
- 제103조의35연결산출세액
- 제103조의36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 제103조의38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 제103조의39가산세
- 제103조의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 제103조의41과세표준
- 제103조의42세율
- 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 제103조의44결정과 경정
- 제103조의45징수
-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3조의47과세표준
- 제103조의48세율
- 제103조의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3조의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3조의5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ㆍ징수 및 특례
-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제103조의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 제103조의54동업기업의 배분 등
- 제103조의55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 제103조의56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특별징수
- 제103조의57동업기업에 대한 가산세
- 제103조의58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 제103조의60소액 징수면제
-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 제103조의62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특례
- 제103조의63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 등
- 제103조의6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특례
- 제103조의65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 제104조정의
- 제105조과세대상
-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 제106조의2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등
- 제107조납세의무자
- 제108조납세지
- 제109조비과세
- 제110조과세표준
- 제111조세율
-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 제113조세율적용
- 제114조과세기준일
- 제115조납기
- 제116조징수방법 등
- 제117조물납
- 제118조분할납부
- 제118조의2납부유예
-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 제119조의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 제120조신고의무
- 제121조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 제123조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설치 등
-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 제125조납세의무자
- 제126조비과세
-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 제129조승계취득 시의 납세의무
-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 제131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 제132조납세증명서 등의 제시
- 제133조체납처분
- 제134조면세규정의 배제
- 제135조납세의무자
- 제136조세율
- 제137조신고납부 등
- 제137조의2납세담보 등
- 제138조이의신청 등의 특례
- 제139조「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준용
- 제140조세액 통보
- 제141조목적
- 제142조과세대상
- 제143조납세의무자
- 제144조납세지
- 제145조비과세
-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 제147조부과ㆍ징수
- 제148조소액 징수면제
- 제149조목적
- 제150조납세의무자
-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 제153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제154조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