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85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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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5-1
85-1【소득세액의 범위】
「지방세법」제85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은 소득세의 본세와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5-2
85-2【법인세액의 범위】
「지방세법」제85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의 본세와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5-3
85-3【인적 설비, 물적 설비】
1. 「지방세법」제85조제5호의「인적설비」란 계약의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지방세법」제85조제5호의「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ㆍ사업에 이
- 기본통칙기본통칙 85-4
85-4【계속의 의미】
「지방세법」제85조제5호에서 규정한 「계속」의 의미는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는 1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이에 해당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5-87…1
85-87…1【종업원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에서「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상근 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이사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