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법인세법상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재해 때 잃은 자산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도 깎아 주고, 이를 받으려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청해야 해요.법인세법상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재해 때 잃은 자산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도 깎아 주고, 이를 받으려면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청해야 해요.
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한다.
1.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지방소득세액과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미납된 법인지방소득세액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②
제1항에 따라 세액을 차감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39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차감 신청 및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0조의39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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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