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자동차세 이의신청 때는 특별징수의무자를 처분청으로 보고, 환급금이 생기면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한 뒤 낼 세액에서 빼요.자동차세 이의신청 때는 특별징수의무자를 처분청으로 보고, 환급금이 생기면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한 뒤 낼 세액에서 빼요.
①
자동차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②
자동차세의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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