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여기에 1천분의 253을 곱한 금액이 지방소비세예요.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여기에 1천분의 253을 곱한 금액이 지방소비세예요.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53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