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2조

세율

제52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5.20, 2014.12.23, 2016.12.27, 2017.12.26, 2025.12.31>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4. 삭제 <2014.12.23>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1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