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 과세표준(조세특례 적용분 포함)과 같은 금액으로 해요.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 과세표준(조세특례 적용분 포함)과 같은 금액으로 해요.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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