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5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4-20…1
14-20…1 【 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용역대가 소득구분 】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본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4-0-1
분리과세소득의 범위
14-0-1 분리과세소득의 범위 소득구분 분리과세소득의 범위 근로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 1. 1.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공제회비를 불입 한 것부터 과세 ) 법인으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14-20-1
일용근로자의 범위
14-20-1 일용근로자의 범위 ①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의 자를 말한다 . 1. 건설공사종사자로서 다음의 자를 제외한 자 가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 년 이상 고용된 자 나 . 다음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14-20-2
근로단체를 통해 고용한 경우의 일용근로자 해당여부
14-20-2 근로단체를 통해 고용한 경우의 일용근로자 해당여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 월 (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 년 )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 제 3 장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_
- 집행기준집행기준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 월 이상 ( 건설공사종사자는 1 년 )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 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 해당연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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