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7-0…1
127-0…1 【 증권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
상장법인주식의 신용거래로 인하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증권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상장법인 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사실상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증권회사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7-0…2
127-0…2 【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 】
귀속이 불분명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그 상여처분이 귀속되는 대표자는 법인의 당해 결산사업연도중 그 상여가 발생한 시점의 대표자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7-0…3
127-0…3 【 비거주자에 처분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 】
인정상여의 지급일로 보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일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 현재에는 그 상여처분을 받는 대표자가 퇴직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7-0…4
127-0…4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된 이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②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기본통칙기본통칙 127-0…5
127-0…5 【 원천징수의 시기 】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 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127-0-1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127-0-1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 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②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있다 . ③ 원천징수를
- 집행기준집행기준 127-0-10
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127-0-10 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종업원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DB) 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제도에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
- 집행기준집행기준 127-0-11
원천징수의 시기
127-0-11 원천징수의 시기 ①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 . ② 실제로 지급하는 때는 다음에 따른 날로 한다 .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 집행기준집행기준 127-0-2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127-0-2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①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서 제외한다 . 1.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 ( 미군은 제외한다 ) 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2.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127-0-3
원천징수의무 대리・위임관계의 성립과 존속
127-0-3 원천징수의무 대리 ・ 위임관계의 성립과 존속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해야 할 자의 수권 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며 ,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그 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
- 집행기준집행기준 127-0-4
대리・위임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127-0-4 대리 ・ 위임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① 금융회사 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 ,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 ( 이하 ‘ 어음등 ’) 을 인수 ・ 매매 ・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해당 어음등을 발행한 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 자본시장과
- 집행기준집행기준 127-0-5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
127-0-5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 ①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로서 필요경비 불산입된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 소득이다 . 이 경우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 ②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에 해당하지 않는다 . 1
- 집행기준집행기준 127-0-6
선지급하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방법
127-0-6 선지급하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27-0-7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
127-0-7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 ①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그 상여처분이 귀속되는 대표자는 법인의 해당 결산 사업연도 중 그 상여가 발생한 시점의 대표자로 한다 . ② 인정상여의 지급일로 보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일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일 현재 그 상여처분 을 받는 대
- 집행기준집행기준 127-0-8
파산법인의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127-0-8 파산법인의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파산법인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으로 배당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 지급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27-0-9
퇴직금을 포기한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127-0-9 퇴직금을 포기한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27-184의2-1
구분 기재되지 않은 봉사료의 원천징수
127-184 의 2-1 구분 기재되지 않은 봉사료의 원천징수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용역과 접대부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안마시술소 사업자가 안마용역 대가와 함께 받는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안마용역의 대가와 구분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 구분기재한 경우에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 그 봉사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