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부가세 면세 인적용역(의료보건·저술 등) 사업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이며 조제용역 약값 부분 등은 제외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자·법인·국가 등이에요.부가세 면세 인적용역(의료보건·저술 등) 사업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이며 조제용역 약값 부분 등은 제외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사업자·법인·국가 등이에요.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용역 중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조제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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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사업자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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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