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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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0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6-0…1
26-0…1 【 수돗물의 정의 】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수돗물”은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공업용 수도사업 및 전용수도를 포함한다)용 물(원수)을 말한다. (2014. 12. 30.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6-0…2
26-0…2 【 선박 급수업 】
항계내에서 선박 등에 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6-0…3
26-0…3 【 면세 연탄의 범위 】
무연탄층과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하향식 연속점화연탄 및 조개탄(마세크탄)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유연탄ㆍ갈탄 및 착화탄(연탄용 불쏘시개)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6-0…4
26-0…4 【 복권등과 관련된 용역 】
면세되는 복권과 승마투표권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2000. 8.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6-0…5
26-0…5 【 박물관ㆍ동물원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문화재로서 민속문화자원에 해당하는 것을 소개하는 장소ㆍ고분ㆍ사찰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을 포함한다. (2014. 12. 30. 개정) ②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규정하는 동물원ㆍ식물원에는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 기본통칙기본통칙 26-0…6
26-0…6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설의 관리운영 】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원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동 공원안의 시설물인 유희기장이나 수영장 등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업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6-34…1
26-34…1 【 냉동처리한 어류의 면세 】
신선한 어류의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고 냉동한 순살코기와 조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분쇄냉동한 어육으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은 면세한다. (2011. 2.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6-34…10
26-34…10 【 누에고치 등의 면세 】
상묘ㆍ잠종ㆍ잠아ㆍ치잠 등 잠견류와 누에고치(생견)를 열처리하여 건조시킨 마른 누에고치(건견)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제사공정에서 부산물로 산출되는 번데기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2000. 8.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6-34…11
26-34…11 【 볏짚 등의 면세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볏짚ㆍ왕골ㆍ청올치(갈저)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한 돗자리ㆍ공예품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1998. 8.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6-34…12
26-34…12 【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의 의미 】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식용으로 제공되는 식료품의 ‘식용’이란 현실적ㆍ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ㆍ추상적 관념(식용에 적합한지 여부)의 용도를 말한다. (2014. 12. 30.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6-34…2
26-34…2 【 도살ㆍ해체한 축산물의 면세 】
축산물인 돼지ㆍ소ㆍ닭 등을 도살ㆍ해체하여 정육ㆍ건조ㆍ냉장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은 면세한다. (2011. 2.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6-34…3
26-34…3 【 조미ㆍ가공한 식료품 】
조미료ㆍ향신료(고추ㆍ후추 등) 등을 가미하여 가공처리한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식료품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류 등의 신선도 유지ㆍ저장ㆍ운반 등을 위하여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8. 1. 개정) 1. 맛 김 (1998. 8. 1. 개정) 2. 볶거나 조미한 멸치 (
- 기본통칙기본통칙 26-34…4
26-34…4 【 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 】
1. 전분 (1998. 8. 1. 개정) 2. 면류 (1998. 8. 1. 개정) 3. 팥ㆍ콩 등의 앙금 (1998. 8. 1. 개정) 4. 떡 (1998. 8. 1. 개정) 5. 한천 (1998. 8. 1. 개정) 6. 묵 (1998. 8. 1. 개정) 7. 인삼차 (1998. 8. 1. 개정) 8. 엿기름 (1998.
- 기본통칙기본통칙 26-34…6
26-34…6 【 새ㆍ열대어 등의 면세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새ㆍ열대어ㆍ금붕어 및 갯지렁이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2011. 2.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6-34…7
26-34…7 【 화초ㆍ수목의 면세와 조경공사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법 제14조에 따라 과세한다. (2014. 12. 30.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6-34…8
26-34…8 【 클로렐라의 면세 】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단순히 건조한 클로렐라(이끼)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다만, 해당 클로렐라에 벌꿀 등을 가미하거나 정제로 제조한 클로렐라제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2011. 2.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6-34…9
26-34…9 【 조개껍질의 면세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조개껍질(패각)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조개껍질(패각)을 분쇄하여 패분의 상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1998. 8.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6-35…1
26-35…1 【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의료보건위생용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면세하는 그 밖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개정) 1. 「의료법」에 따른 면허나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거나 「의료법」 상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제공하는 의료용역(2019. 12. 23. 신설) 2. 피부과의원에 부설된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하는 피부
- 기본통칙기본통칙 26-35…2
26-35…2 【 의약품 조제용역의 정의 】
영 제35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조제용역” 중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014. 12. 30.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6-36…1
26-36…1 【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
- 집행기준집행기준 26-0-1
부가가치세 면제
26-0-1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의 면제란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하므 로 면세사업자는 「 부가가치세법 」 에서 정하는 등록 , 거래징수 , 신고 ・ 납부 등 제반 의무가 없으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매입세액은 부담하여야 한다 . 제 3 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_
- 집행기준집행기준 26-0-2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26-0-2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부가가치세의 면제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 기초생활 필수품 및 용역 ∙ 미가공식료품 , 농 ・ 축 ・ 수 ・ 임산물 ∙ 수돗물 , 연탄 및 무연탄 ∙ 여객운송용역 ∙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
- 집행기준집행기준 26-0-3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
26-0-3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 ① 식용에 공하는 식료품에서 식용이란 현실적 ・ 개별적인 용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 일반적 ・ 추상 적 관념 ( 식용에 적합한지 여부 ) 의 용도를 말하는 것으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별표 1 미가공 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 ② 신선한 어류의 껍질 ・ 머리 ・ 뼈 ・ 내장
- 집행기준집행기준 26-0-4
면세 수돗물의 범위
26-0-4 면세 수돗물의 범위 ① 수돗물은 「 수도법 」 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 「 수도법 」 상의 수도사업자 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 ( 공업용수도사업 및 전용수도를 포함한다 ) 용 물 ( 원수 ) 을 말한다 . ② 항계 내에서 선박 등에 물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 제 3 장
- 집행기준집행기준 26-0-5
면세 연탄의 범위
26-0-5 면세 연탄의 범위 무연탄층과 착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점화층으로 되어 있는 하향식 연속점화연탄 및 조개탄 ( 마세크탄 ) 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 유연탄 ・ 갈탄 및 착화탄 ( 연탄용 불쏘시개 ) 의 공급에 대하여 는 과세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6-34-1
식용에 사용하지 않는 농・축・수・임산물의 면세 범위
26-34-1 식용에 사용하지 않는 농 ・ 축 ・ 수 ・ 임산물의 면세 범위 ①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관상용의 새 ・ 열대어 ・ 금붕어 및 갯지렁이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 ②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 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 수목 등에 대하
- 집행기준집행기준 26-35-1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범위
26-35-1 의료보건용역의 면세 범위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는 다음과 같은 용역이 포함된다 . 1. 「 의료법 」 등에 따른 의사 , 한의사 , 간호사 , 접골사 , 안마사 , 임상병리사 , 물리치료사 , 치과기 공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과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 . 다만 , 「 국민건강보험법 」 제 41
- 집행기준집행기준 26-35-2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26-35-2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① 「 의료법 」 에 따른 면허나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거나 「 의료법 」 상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제공 하는 의료용역 ② 피부과의원에 부설된 피부관리실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 ③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입원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대
- 집행기준집행기준 26-35-3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으로 면세되는 범위
26-35-3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으로 면세되는 범위 「 수의사법 」 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면세되는 동물진료용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 1. 「 축산물위생관리법 」 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2.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3.
- 집행기준집행기준 26-36-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26-36-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 는 신고한 학원 ・ 강습소 등과 「 청소년활동진흥법 」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지식 ・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
- 집행기준집행기준 26-37-1
여객운송용역의 면세 범위
26-37-1 여객운송용역의 면세 범위 ① 일반정기노선버스의 부족에 따른 운송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의하여 전세 관광버스 등을 일반정기노선에 일시적으로 운행하고 일반정기노선버스에 준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버스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한다 . ② 여객운송사업자를 위하여 버스표를 위탁판매
- 집행기준집행기준 26-38-1
도서・신문 등의 인쇄제작용역에 대한 면세 범위
26-38-1 도서 ・ 신문 등의 인쇄제작용역에 대한 면세 범위 면세되는 도서 ・ 신문 ( 종이 및 인터넷 신문 ) ・ 잡지 등의 인쇄 ・ 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 ・ 제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26-40-1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범위
26-40-1 금융 ・ 보험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에는 은행업 ( 보호예수 제외 ), 집합투자업 ( 부동산 ・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 는 경우 제외 ), 신탁업 ,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 일반사무관리회사업 , 투자일임업 ( 부동산 ・ 실물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제외 ), 외국환업무용역 , 상
- 집행기준집행기준 26-40-2
금융・보험용역 과세 또는 면세 판정 사례
26-40-2 금융 ・ 보험용역 과세 또는 면세 판정 사례 면세 대상인 금융 ・ 보험용역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것 금융 ・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른 금융 사업자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경우 , 금융 위원회가 고시하는 「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제 3 조제 1 항 각 호에 해
- 집행기준집행기준 26-41-1
주택임대용역의 면세 범위
26-41-1 주택임대용역의 면세 범위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다음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로 한정한다 . 1. 주택의 연면적 ( 지하층의 면적 ,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 및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제외 ) 2. 주택 정착면적의 5 배 ( 도시지역 외의 토지는 10 배 ) 를 곱하여 산정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26-42-1
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
26-42-1 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 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 (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 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 포함 ) 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 ・ 예술 ・ 창작 및 연예활동 , 학술용역 등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 ② 직업운동가 ・
- 집행기준집행기준 26-42-2
면세되는 인적용역 판정 사례
26-42-2 면세되는 인적용역 판정 사례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적용역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대출 상담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저축은행에 제공하는 대출주선용역 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 , 실시설계 또는 이들 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작성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학술 ・ 기술연구용역
- 집행기준집행기준 26-43-1
예술창작품 등의 면세 범위
26-43-1 예술창작품 등의 면세 범위 ①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아니한 다 . ②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 ・ 미술 ・ 음악 ・ 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 ・ 연주회 ・ 연구회 ・ 경연대회 등을 말하는 것
- 집행기준집행기준 26-45-1
공익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범위
26-45-1 공익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 용역의 면세 범위 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 자선 ・ 학술 ・ 구호 ・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재화 또 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 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
- 집행기준집행기준 26-46-1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면세 범위
26-46-1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 ・ 운영하는 시설의 면세 범위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 이하 “ 국가 등 ” 이라 한다 ) 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국가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