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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우편주문판매 대행 용역과, 군인·일반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속·비속이 시행령 제46조에서 말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정해 둔 조문이에요.우편주문판매 대행 용역과, 군인·일반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속·비속이 시행령 제46조에서 말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정해 둔 조문이에요.
①
영 제46조제1호나목에서 "선택적 우편역무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이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를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3호가목에서 "직계존속ㆍ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ㆍ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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