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개정 2018.3.19, 2026.3.20> 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또는 투자조합 세부명세를 추가로 적어 제출해야 한다. 2. 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사업자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가.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다.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50조ㆍ제63조의2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인 경우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4호서식 부표 3(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4, 2018.3.19, 2019.3.20> 1.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로 같은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또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추가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③ 영 제11조제3항 표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정대리인 동의서"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말하며, 같은 항 표 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의 자금출처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24.3.22, 2026.1.2> ④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1) 부표(개인사업자용) 또는 별지 제7호서식(2) 부표(법인사업자용)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를 추가로 발급한다. 1.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1) 2. 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2) ⑤ 영 제11조제8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다단계판매원 (등록ㆍ폐업) 현황신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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