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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용역 대금을 계약금 다음 날부터 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계약에서 나눠 받거나, 국고금·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을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에요.용역 대금을 계약금 다음 날부터 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계약에서 나눠 받거나, 국고금·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을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이에요.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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