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영 제69조제6항 및 제10항에 따른 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영 제99조 각 호에 따른 자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영 제69조제14항부터 제16항까지에 따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한 자는 제1항을 준용하여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0> ③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8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처가 많아 별지 제38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매출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8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④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9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입처가 많아 별지 제39호서식(1)에 모두 적을 수 없는 매입처별 거래분은 별지 제39호서식(2)에 연속하여 적을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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