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2조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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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7월에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간이과세자의 정기 신고는 1월(직전 연도 전체 실적)이 맞지만, 7월에도 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정부과 대상이라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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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로 냈는데 7월 확정신고 때 또 내야 하나요?
확정신고는 상반기(1~6월)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차액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차감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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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을 계좌는 어떻게 알려드리나요?
환급받으실 대표님 명의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신고서에 반영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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