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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곡류·서류·특용작물·과실·채소·수축류·수육류 등)을 관세율표 번호별로 분류해 놓은 표예요.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곡류·서류·특용작물·과실·채소·수축류·수육류 등)을 관세율표 번호별로 분류해 놓은 표예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 ┠──────┼───────┼──────────────────────┨ ┃1. 곡류 │1001 │① 밀과 메슬린(meslin) ┃ ┃ │ │ ┃ ┃ │1002 │② 호밀 ┃ ┃ │ │ ┃ ┃ │1003 │③ 보리 ┃ ┃ │ │ ┃ ┃ │1004 │④ 귀리 ┃ ┃ │ │ ┃ ┃ │1005 │⑤ 옥수수 ┃ ┃ │ │ ┃ ┃ │1006 │⑥ 쌀(벼를 포함한다) ┃ ┃ │ │ ┃ ┃ │1007 │⑦ 수수 ┃ ┃ │ │ ┃ ┃ │1008 │⑧ 메밀ㆍ밀리트(millet)ㆍ카나리시드 ┃ ┃ │ │(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 ┃ │ │ ┃ ┃ │1101 │⑨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 ┃ │ │ ┃ ┃ │1102 │⑩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 ┃ ┃ │ │루는 제외한다] ┃ ┃ │ │ ┃ ┃ │1103 │⑪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 ┃ ┃ │ │(pellet) ┃ ┃ │ │ ┃ ┃ │1104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 ┃ │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 ┃ │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 ┃ ┃ │ │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 ┃ │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 ┃ ┃ │ │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 ┃ │ │것, 잘게 부순 것 ┃ ┃ │ │ ┃ ┃ │1106 │⑬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관세율표 제 ┃ ┃ │ │0713호의 것)의 거친 가루, 가루 ┃ ┠──────┼───────┼──────────────────────┨ ┃2. 서류 │0714 │① 매니옥(manioc)ㆍ칡뿌리ㆍ살렙(salep) ┃ ┃ │ │ㆍ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ㆍ고구마 ┃ ┃ │ │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 ┃ ┃ │ │(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塊莖) ┃ ┃ │ │[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 ┃ ┃ │ │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ㆍ냉동한 것, ┃ ┃ │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 ┃ ┃ │ │의 심(pith) ┃ ┃ │ │ ┃ ┃ │1106 │②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관세 ┃ ┃ │ │율표 제0714호의 것)의 고운 가루 및 거 ┃ ┃ │ │친 가루 ┃ ┃ │ │ ┃ ┃ │0701 │③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 │ ┃ ┃ │1105 │④ 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 ┃ ┃ │ │레이크(flake), 알갱이, 펠릿(pellet) ┃ ┠──────┼───────┼──────────────────────┨ ┃3. 특용작물 │0901 │①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 ┃류 │ │중 커피(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 ┃ │ │볶은 것은 제외한다) 및 커피의 껍데기ㆍ ┃ ┃ │ │껍질과 웨이스트(waste) ┃ ┃ │ │ ┃ ┃ │0902 │②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 ┃ ┃ │ │다) ┃ ┃ │ │ ┃ ┃ │0904 │③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 ┃ ┃ │ │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 ┃ ┃ │ │[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 ┃ ┃ │ │(Pimenta)속의 열매 ┃ ┃ │ │ ┃ ┃ │1201 │④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1202 │⑤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 ┃ │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 ┃ ┃ │ │에 상관없다) ┃ ┃ │ │ ┃ ┃ │1206 │⑥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1207 │⑦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 ┃ │ │과실[팜너트(palm nut)와 핵(核), 목화씨, ┃ ┃ │ │피마자, 잇꽃 종자, 양귀비씨는 제외하며, ┃ ┃ │ │부수었는지는 상관없다] ┃ ┃ │ │ ┃ ┃ │1208 │⑧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 ┃ ┃ │ │운 가루 및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 ┃ ┃ │ │및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 ┃ │ │ ┃ ┃ │1212 │⑨ 관세율표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 ┃ ┃ │ │품 중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ㆍ냉장 ┃ ┃ │ │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 ┃ ┃ │ │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1211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인삼류 ┃ ┃ │ │ ┃ ┃ │1801 │⑪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1802 │⑫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 ┃ ┃ │ │아 웨이스트(waste) ┃ ┃ │ │ ┃ ┃ │2401 │⑬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 ┃ │ │ ┃ ┃ │0910 │⑭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생강 ┃ ┠──────┼───────┼──────────────────────┨ ┃4. 과실류 │0801 │① 코코넛ㆍ브라질너트ㆍ캐슈너트(cashew ┃ ┃ │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 ┃ │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 │ │ ┃ ┃ │0802 │②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 ┃ │ │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 ┃ ┃ │ │에 상관없다) ┃ ┃ │ │ ┃ ┃ │0803 │③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 ┃ │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4 │④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 ┃ ┃ │ │(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 ┃ ┃ │ │(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 ┃ ┃ │ │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5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 ┃ ┃ │ │로 한정한다) ┃ ┃ │ │ ┃ ┃ │0806 │⑥ 포도(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7 │⑦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 ┃ ┃ │ │(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808 │⑧ 사과ㆍ배ㆍ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0809 │⑨ 살구ㆍ체리ㆍ복숭아[넥터린(nectarine) ┃ ┃ │ │을 포함한다]ㆍ자두ㆍ슬로(sloe)(신선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10 │⑩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11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 ┃ │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 ┃ ┃ │ │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0812 │⑫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 ┃ │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 ┃ │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 ┃ ┃ │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 ┃ ┃ │ │로 한정한다) ┃ ┃ │ │ ┃ ┃ │0813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 ┃ ┃ │ │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 ┃ │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 ┃ │ │혼합물 ┃ ┠──────┼───────┼──────────────────────┨ ┃5. 채소류 │0702 │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703 │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리크(leek)와 그 밖 ┃ ┃ │ │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0704 │③ 양배추ㆍ꽃양배추ㆍ구경(球莖)양배추ㆍ ┃ ┃ │ │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 ┃ │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 ┃ ┃ │ │한다) ┃ ┃ │ │ ┃ ┃ │0705 │④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 ┃ ┃ │ │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 ┃ ┃ │ │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706 │⑤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 ┃ ┃ │ │(仙茅), 셀러리액(celeriac), 무와 그 밖에 ┃ ┃ │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 ┃ ┃ │ │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707 │⑥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708 │⑦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 ┃ ┃ │ │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 │ ┃ ┃ │0709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0710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0711 │⑩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 ┃ │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 ┃ │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 ┃ ┃ │ │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712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 ┃ │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 ┃ │ │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 ┃ ┃ │ │한다) ┃ ┃ │ │ ┃ ┃ │0713 │⑫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 ┃ │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 ┃ │ │것인지에 상관없다) ┃ ┠──────┼───────┼──────────────────────┨ ┃6. 수축류 │0101 │① 말(경주마,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제 ┃ ┃ │ │외한다), 당나귀, 노새와 버새 ┃ ┃ │ │ ┃ ┃ │0102 │② 소(물소를 포함한다) ┃ ┃ │ │ ┃ ┃ │0103 │③ 돼지 ┃ ┃ │ │ ┃ ┃ │0104 │④ 면양과 산양 ┃ ┃ │ │ ┃ ┃ │0105 │⑤ 가금(家禽)류(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 ┃ ┃ │ │및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 ┃ │ │ ┃ ┃ │0106 │⑥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식용에 적합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7. 수육류 │0201 │①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202 │②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3 │③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4 │④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 ┃ ┃ │ │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5 │⑤ 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의 고기(신선한 ┃ ┃ │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6 │⑥ 소ㆍ돼지ㆍ면양ㆍ산양ㆍ말ㆍ당나귀ㆍ노 ┃ ┃ │ │새ㆍ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 ┃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 ┃ │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 ┃ ┃ │ │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8 │⑧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 ┃ │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9 │⑨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 ┃ ┃ │ │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 ┃ │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 ┃ │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염장하거나 염 ┃ ┃ │ │수장한 것,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 ┃ ┃ │ │한다) ┃ ┃ │ │ ┃ ┃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 ┃ ┃ │ │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 ┃ │ │가루 및 거친 가루 ┃ ┃ │ │ ┃ ┃ │0504 │⑪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ㆍ방광ㆍ위 ┃ ┃ │ │의 전체나 부분(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 │ ┃ ┃ │0511 │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건(腱)ㆍ근(筋)과 원피의 웨이스트(waste) ┃ ┃ │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506 │⑬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 ┃ ┃ │ │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 ┃ (이하 생략 — 전체 별표는 법제처 원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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