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제2조사업의 범위제3조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제4조이동통신역무제5조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제6조지방공사의 범위제7조하치장 설치 신고서제8조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제10조휴업ㆍ폐업 신고서 등제11조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제14조사업자 단위 과세 포기신고서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제17조장기할부판매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제23조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25조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제28조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제30조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제31조법률구조의 범위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제33조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35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제36조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38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제41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영상 관련 공익단체의 범위제42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의 범위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제44조면세포기신고서 등제45조면세적용신고서제46조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건설비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제48조토지가액 등제49조세금계산서제50조전자세금계산서제51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제51조의2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 등의 부대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발급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제52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52조의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제54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제55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제56조의제매입세액 계산제57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제58조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제59조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제60조대손세액 공제 및 변제 신고서제61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제62조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제63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제64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제65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제66조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제66조의2간편사업자등록제66조의3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제67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제68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식제69조영세율 첨부서류제70조조기환급 신고제7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제72조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제73조삭제제74조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제75조간이과세포기신고서 등제76조동물 진료용역 매출대장제77조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 신고서제78조월별 거래 명세별표 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별표 2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별표 2의2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제42조 관련)별표 3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법령 검색 / 국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원문 보기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곡류·서류·특용작물·과실·채소·수축류·수육류 등)을 관세율표 번호별로 분류해 놓은 표예요.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곡류·서류·특용작물·과실·채소·수축류·수육류 등)을 관세율표 번호별로 분류해 놓은 표예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 ┠──────┼───────┼──────────────────────┨ ┃1. 곡류 │1001 │① 밀과 메슬린(meslin) ┃ ┃ │ │ ┃ ┃ │1002 │② 호밀 ┃ ┃ │ │ ┃ ┃ │1003 │③ 보리 ┃ ┃ │ │ ┃ ┃ │1004 │④ 귀리 ┃ ┃ │ │ ┃ ┃ │1005 │⑤ 옥수수 ┃ ┃ │ │ ┃ ┃ │1006 │⑥ 쌀(벼를 포함한다) ┃ ┃ │ │ ┃ ┃ │1007 │⑦ 수수 ┃ ┃ │ │ ┃ ┃ │1008 │⑧ 메밀ㆍ밀리트(millet)ㆍ카나리시드 ┃ ┃ │ │(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 ┃ │ │ ┃ ┃ │1101 │⑨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 ┃ │ │ ┃ ┃ │1102 │⑩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 ┃ ┃ │ │루는 제외한다] ┃ ┃ │ │ ┃ ┃ │1103 │⑪ 곡물의 부순 알곡, 거친 가루, 펠릿 ┃ ┃ │ │(pellet) ┃ ┃ │ │ ┃ ┃ │1104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 ┃ │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 ┃ │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 ┃ ┃ │ │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 ┃ │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 ┃ ┃ │ │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 ┃ │ │것, 잘게 부순 것 ┃ ┃ │ │ ┃ ┃ │1106 │⑬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관세율표 제 ┃ ┃ │ │0713호의 것)의 거친 가루, 가루 ┃ ┠──────┼───────┼──────────────────────┨ ┃2. 서류 │0714 │① 매니옥(manioc)ㆍ칡뿌리ㆍ살렙(salep) ┃ ┃ │ │ㆍ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ㆍ고구마 ┃ ┃ │ │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 ┃ ┃ │ │(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塊莖) ┃ ┃ │ │[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 ┃ ┃ │ │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ㆍ냉동한 것, ┃ ┃ │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 ┃ ┃ │ │의 심(pith) ┃ ┃ │ │ ┃ ┃ │1106 │② 관세율표 제1106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사고(sago)ㆍ뿌리나 괴경(塊莖)(관세 ┃ ┃ │ │율표 제0714호의 것)의 고운 가루 및 거 ┃ ┃ │ │친 가루 ┃ ┃ │ │ ┃ ┃ │0701 │③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 │ ┃ ┃ │1105 │④ 감자의 고운 가루, 거친 가루, 가루, 플 ┃ ┃ │ │레이크(flake), 알갱이, 펠릿(pellet) ┃ ┠──────┼───────┼──────────────────────┨ ┃3. 특용작물 │0901 │①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 ┃류 │ │중 커피(원래 모양이나 분쇄한 것으로서 ┃ ┃ │ │볶은 것은 제외한다) 및 커피의 껍데기ㆍ ┃ ┃ │ │껍질과 웨이스트(waste) ┃ ┃ │ │ ┃ ┃ │0902 │②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 ┃ ┃ │ │다) ┃ ┃ │ │ ┃ ┃ │0904 │③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 ┃ ┃ │ │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 ┃ ┃ │ │[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 ┃ ┃ │ │(Pimenta)속의 열매 ┃ ┃ │ │ ┃ ┃ │1201 │④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1202 │⑤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 ┃ │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 ┃ ┃ │ │에 상관없다) ┃ ┃ │ │ ┃ ┃ │1206 │⑥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1207 │⑦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 ┃ │ │과실[팜너트(palm nut)와 핵(核), 목화씨, ┃ ┃ │ │피마자, 잇꽃 종자, 양귀비씨는 제외하며, ┃ ┃ │ │부수었는지는 상관없다] ┃ ┃ │ │ ┃ ┃ │1208 │⑧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 ┃ ┃ │ │운 가루 및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 ┃ ┃ │ │및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 ┃ │ │ ┃ ┃ │1212 │⑨ 관세율표번호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 ┃ ┃ │ │품 중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ㆍ냉장 ┃ ┃ │ │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 ┃ ┃ │ │수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1211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인삼류 ┃ ┃ │ │ ┃ ┃ │1801 │⑪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1802 │⑫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 ┃ ┃ │ │아 웨이스트(waste) ┃ ┃ │ │ ┃ ┃ │2401 │⑬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 ┃ │ │ ┃ ┃ │0910 │⑭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 ┃ │ │중 생강 ┃ ┠──────┼───────┼──────────────────────┨ ┃4. 과실류 │0801 │① 코코넛ㆍ브라질너트ㆍ캐슈너트(cashew ┃ ┃ │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 ┃ │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 ┃ │ │ ┃ ┃ │0802 │②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 ┃ │ │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 ┃ ┃ │ │에 상관없다) ┃ ┃ │ │ ┃ ┃ │0803 │③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 ┃ │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4 │④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아보카도 ┃ ┃ │ │(avocado)ㆍ구아바(guava)ㆍ망고 ┃ ┃ │ │(mango)ㆍ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 ┃ ┃ │ │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5 │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 ┃ ┃ │ │로 한정한다) ┃ ┃ │ │ ┃ ┃ │0806 │⑥ 포도(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07 │⑦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 ┃ ┃ │ │(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808 │⑧ 사과ㆍ배ㆍ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0809 │⑨ 살구ㆍ체리ㆍ복숭아[넥터린(nectarine) ┃ ┃ │ │을 포함한다]ㆍ자두ㆍ슬로(sloe)(신선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10 │⑩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811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 ┃ │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 ┃ ┃ │ │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0812 │⑫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 ┃ │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 ┃ │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 ┃ ┃ │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 ┃ ┃ │ │로 한정한다) ┃ ┃ │ │ ┃ ┃ │0813 │⑬ 건조한 과실(관세율표 제0801호부터 제 ┃ ┃ │ │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 ┃ │ │관세율표 제8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 ┃ │ │혼합물 ┃ ┠──────┼───────┼──────────────────────┨ ┃5. 채소류 │0702 │①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703 │② 양파ㆍ쪽파ㆍ마늘ㆍ리크(leek)와 그 밖 ┃ ┃ │ │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0704 │③ 양배추ㆍ꽃양배추ㆍ구경(球莖)양배추ㆍ ┃ ┃ │ │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 ┃ │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 ┃ ┃ │ │한다) ┃ ┃ │ │ ┃ ┃ │0705 │④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 ┃ ┃ │ │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 ┃ ┃ │ │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706 │⑤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 ┃ ┃ │ │(仙茅), 셀러리액(celeriac), 무와 그 밖에 ┃ ┃ │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 ┃ ┃ │ │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707 │⑥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708 │⑦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 ┃ ┃ │ │관없으며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 │ ┃ ┃ │0709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 ┃ │ │으로 한정한다) ┃ ┃ │ │ ┃ ┃ │0710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은 제외한다) ┃ ┃ │ │ ┃ ┃ │0711 │⑩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 ┃ │ │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나 그 밖의 ┃ ┃ │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 ┃ ┃ │ │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712 │⑪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 ┃ │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 ┃ │ │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 ┃ ┃ │ │한다) ┃ ┃ │ │ ┃ ┃ │0713 │⑫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 ┃ │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 ┃ │ │것인지에 상관없다) ┃ ┠──────┼───────┼──────────────────────┨ ┃6. 수축류 │0101 │① 말(경주마, 승용마 및 번식용 말은 제 ┃ ┃ │ │외한다), 당나귀, 노새와 버새 ┃ ┃ │ │ ┃ ┃ │0102 │② 소(물소를 포함한다) ┃ ┃ │ │ ┃ ┃ │0103 │③ 돼지 ┃ ┃ │ │ ┃ ┃ │0104 │④ 면양과 산양 ┃ ┃ │ │ ┃ ┃ │0105 │⑤ 가금(家禽)류(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 ┃ ┃ │ │및 기니아새로 한정한다) ┃ ┃ │ │ ┃ ┃ │0106 │⑥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식용에 적합한 ┃ ┃ │ │것으로 한정한다) ┃ ┠──────┼───────┼──────────────────────┨ ┃7. 수육류 │0201 │①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 │0202 │②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3 │③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4 │④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 ┃ ┃ │ │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5 │⑤ 말ㆍ당나귀ㆍ노새ㆍ버새의 고기(신선한 ┃ ┃ │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6 │⑥ 소ㆍ돼지ㆍ면양ㆍ산양ㆍ말ㆍ당나귀ㆍ노 ┃ ┃ │ │새ㆍ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 ┃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7 │⑦ 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 ┃ │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 ┃ ┃ │ │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8 │⑧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 ┃ │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0209 │⑨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 ┃ ┃ │ │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 ┃ │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 ┃ │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염장하거나 염 ┃ ┃ │ │수장한 것,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 ┃ ┃ │ │한다) ┃ ┃ │ │ ┃ ┃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 ┃ ┃ │ │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 ┃ │ │가루 및 거친 가루 ┃ ┃ │ │ ┃ ┃ │0504 │⑪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ㆍ방광ㆍ위 ┃ ┃ │ │의 전체나 부분(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 ┃ ┃ │ │정한다) ┃ ┃ │ │ ┃ ┃ │0511 │⑫ 관세율표 제05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 ┃ │ │건(腱)ㆍ근(筋)과 원피의 웨이스트(waste) ┃ ┃ │ │및 누에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 ┃ ┃ │ │다) ┃ ┃ │ │ ┃ ┃ │0506 │⑬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 ┃ ┃ │ │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 ┃ (이하 생략 — 전체 별표는 법제처 원문 참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 제78조별표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