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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수입 미가공식료품 중 커피와 그 껍데기·껍질, 코코아두와 그 껍데기·껍질·웨이스트는 면세가 안 되고 부가가치세가 붙어요.수입 미가공식료품 중 커피와 그 껍데기·껍질, 코코아두와 그 껍데기·껍질·웨이스트는 면세가 안 되고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37조제1항 관련) ┏━━━━━━━┯━━━━━━━━━━━━━━━━━━━━━━━━━┓ ┃관세율표 번호 │품목 ┃ ┠───────┼─────────────────────────┨ ┃0901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 ┃ ┃ │의 껍데기ㆍ껍질과 웨이스트(waste) ┃ ┃ │ ┃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 ┃ ┃ │함한다) ┃ ┃ │ ┃ ┃1802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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