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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제15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란 런던금속거래소를 말한다. <개정 2026.1.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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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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