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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영 제51조제6호의 영상 관련 공익단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그리고 한국영상자료원·한국방송진흥원·한국영상미디어협회예요.영 제51조제6호의 영상 관련 공익단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그리고 한국영상자료원·한국방송진흥원·한국영상미디어협회예요.
영 제51조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 재단법인 한국방송진흥원 및 사단법인 한국영상미디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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