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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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 번식용 동물, 종자, 의료용품, 인쇄서적, 컨테이너, 군용 무기, 예술품 등의 품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 번식용 동물, 종자, 의료용품, 인쇄서적, 컨테이너, 군용 무기, 예술품 등의 품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제43조 관련) ┏━━━━━━━━━┯━━━━┯━━━━━━━━━━━━━━━━━━━━━━━━┓ ┃구분 │관세율표│품명 ┃ ┃ │번호 │ ┃ ┠─────────┼────┼────────────────────────┨ ┃1. 살아 있는 동물 │0102 │① 번식용 소 ┃ ┃ │ │ ┃ ┃ │0103 │② 번식용 돼지 ┃ ┃ │ │ ┃ ┃ │0105 │③ 번식용 닭 ┃ ┃ │ │ ┃ ┃2. 다른 류에 분류 │0511 │① 소의 정액 ┃ ┃되지 않은 동물 │ │ ┃ ┃성 생산품 │ │② 동물의 정액(소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 │③ 수정란 ┃ ┃ │ │ ┃ ┃3. 식용의 채소ㆍ뿌│0701 │종자용 감자 ┃ ┃리ㆍ괴경(塊莖) │ │ ┃ ┃ │ │ ┃ ┃4. 곡물 │ │ ┃ ┃ │ │ ┃ ┃5. 채유(採油)에 │1005 │종자용 옥수수 ┃ ┃적합한 종자와 │ │ ┃ ┃과실, 각종 종자 │1209 │파종용의 종자ㆍ과실ㆍ포자(胞子) ┃ ┃와 과실, 공업용 │ │ ┃ ┃ㆍ의약용 식물, │ │ ┃ ┃짚과 사료용 식 │ │ ┃ ┃물 │ │ ┃ ┃ │ │ ┃ ┃6. 의료용품 │3001 │① 피부와 뼈(이식용으로 한정한다) ┃ ┃ │ │ ┃ ┃ │3002 │② 면역혈청 ┃ ┃ │ │③ 혈청과 혈장(합성인 것은 제외한다) ┃ ┃ │ │④ HSK번호 제3002.12.3000호, 제 ┃ ┃ │ │3002.13.0000호, 제3002.14.0000호의 것 ┃ ┃ │ │⑤ 사람의 피 ┃ ┃ │ │⑥ 동물의 피(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3822 │⑦ 말라리아용 진단 시험 도구모음 ┃ ┃ │ │ ┃ ┃7. 인쇄서적ㆍ신문 │4901 │① 인쇄서적ㆍ소책자ㆍ리플릿(leaflet)과 이와 ┃ ┃ㆍ회화ㆍ그 밖의 │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 ┃인쇄물, 수제(手 │ │ ┃ ┃製)문서ㆍ타자문 │4902 │② 신문ㆍ잡지ㆍ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선전 ┃ ┃서ㆍ도면 │ │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4903 │③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 ┃ │ │ ┃ ┃ │4904 │④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 ┃ ┃ │ │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 │ │ ┃ ┃ │4905 │⑤ 지도ㆍ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 벽 ┃ ┃ │ │걸이용의 것, 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 ┃ ┃ │ │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4906 │⑥ 설계도와 도안[건축용ㆍ공학용ㆍ공업용ㆍ상 ┃ ┃ │ │업용ㆍ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 ┃ ┃ │ │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 ┃ ┃ │ │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 ┃ ┃ │ │ㆍ카본복사한 것 ┃ ┃ │ │ ┃ ┃ │4907 │⑦ 사용하지 않은 우표ㆍ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 ┃ │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 한정 ┃ ┃ │ │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ㆍ주 ┃ ┃ │ │권ㆍ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 ┃ │ │ ┃ ┃ │4911 │⑧ 광고 선전물, 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 ┃ ┃ │ │와 유사한 것 ┃ ┃ │ │⑨ 서화ㆍ디자인 및 사진을 제외한 그 밖의 인쇄 ┃ ┃ │ │물(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포함한다) ┃ ┃ │ │ ┃ ┃8. 원자로 및 그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 ┃부분품 │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 ┃ ┃ │ │ ┃ ┃9. 차량ㆍ항공기ㆍ │8609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 ┃선박과 수송기 │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 ┃관련품 │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10. 철도용이나 궤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 ┃ ┃도용 외의 차량 │ │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 ┃ ┃과 그 부분품ㆍ │ │의 부분품 ┃ ┃부속품 │ │ ┃ ┃ │ │ ┃ ┃11. 항공기와 우 │8802 │① 그 밖의 항공기(헬리콥터는 제외한다), 우 ┃ ┃주선, 이들의 │ │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우주선 운반로켓 ┃ ┃부분품 │ │ ┃ ┃ │8804 │② 로토슈트(rotochute)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 ┃ ┃ │ │과 부속품 ┃ ┃ │ │ ┃ ┃ │8805 │③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 ┃ ┃ │ │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 ┃ │ │(군용ㆍ경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8806 │④ 무인기 ┃ ┃ │ │ ┃ ┃ │8807 │⑤ 관세율표 제8801호·제8802호·제8806호 ┃ ┃ │ │물품의 부분품 ┃ ┃ │ │ ┃ ┃12. 선박과 수상 │8901 │① 순항선ㆍ유람선ㆍ페리보트(ferry-boat)ㆍ화 ┃ ┃구조물 │ │물선ㆍ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 ┃ ┃ │ │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중 수리선박 ┃ ┃ │ │ ┃ ┃ │8902 │②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중 ┃ ┃ │ │수리선박 ┃ ┃ │ │ ┃ ┃ │8906 │③ 군함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노를 젓는 보트 ┃ ┃ │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중 수리선박 ┃ ┃ │ │ ┃ ┃ │ │④ 군함(수리선박을 포함한다) ┃ ┃ │ │ ┃ ┃13. 무기ㆍ총포탄 │9301 │①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ㆍ피스톨(pisto ┃ ┃과 이들의 부분 │ │l)과 관세율표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다] ┃ ┃품과 부속품 │ │ ┃ ┃ │9302 │②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관세율표 ┃ ┃ │ │제9303호ㆍ제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 │ │ ┃ ┃ │9305 │③ 리볼버(revolver) 또는 피스톨(pistol)(관 ┃ ┃ │ │세율표 제9302호의 것)의 부분품과 부속 ┃ ┃ │ │품 ┃ ┃ │ │④ 군용 무기(관세율표 제9301호의 것)의 부 ┃ ┃ │ │분품과 부속품 ┃ ┃ │ │ ┃ ┃ │9306 │⑤ 폭탄ㆍ유탄ㆍ어뢰ㆍ지뢰ㆍ미사일과 이와 유 ┃ ┃ │ │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 그 밖의 총 ┃ ┃ │ │포탄ㆍ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 ┃ │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 ┃ │ │ ┃ ┃ │9307 │⑥ 검류ㆍ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 ┃ ┃ │ │과 집 ┃ ┃ │ │ ┃ ┃14. 예술품ㆍ수집 │9701 │① 회화ㆍ데생ㆍ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 ┃품ㆍ골동품 │ │한정하며, 관세율표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 ┃ │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 ┃ ┃ │ │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 │ │ ┃ ┃ │9702 │②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ㆍ석판화 ┃ ┃ │ │ ┃ ┃ │9703 │③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 ┃ │ │가능하다) ┃ ┃ │ │ ┃ ┃ │9706 │④ 골동품 ┃ ┗━━━━━━━━━┷━━━━┷━━━━━━━━━━━━━━━━━━━━━━━━┛ 비고: 제6호의 품명란에서 "HSK번호"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 합품목분류표상의 번호를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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