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0조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제30조(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사목을 적용할 때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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