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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계약금 후 재화 인도까지 6개월 이상이고 그 사이 대금을 나눠 받거나, 국고금·지방회계법상 선금을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에요.계약금 후 재화 인도까지 6개월 이상이고 그 사이 대금을 나눠 받거나, 국고금·지방회계법상 선금을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이에요.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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